이상휘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인정…김홍일 탄핵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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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6.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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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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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당론채택 법안에 '2인 출석
만으로도 의결 가능' 스스로 인정"
"2인 체제 뒤늦게 인정한 것 환영"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존 '방송 3법'에 더해 '방송 4법'으로 당론 채택한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현행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자기모순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그 근거로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적시했다.

민주당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한준호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모두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튿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른바 '방송 3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상휘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 찬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스스로도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적법성을 인정한 '방통위 2인 체제'를 빌미 삼아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상 탄핵소추를 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2인 체제'로도 의결이 가능하고 적법하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민주당 정책의총을 통과한 한준호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헌법상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의 요건"이라면서도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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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당팀장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정무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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