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7일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 시장 상황을 가늠해 시행 날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제2금융권 여건 등을 감안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동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이동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 안정 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2028년부터 금융사에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