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없이, 뼈만 앙상"…생후 18개월 아기 숨지게 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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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20. 오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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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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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체중,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생후 18개월 자녀를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A씨 자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기는 경찰에 신고되기 전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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