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1월 25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