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카라는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김씨의 동거 여성에게 또 다른 반려견이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재판부는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개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했다. 동물병원에서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했지만 김씨 측이 개를 데리고 갔고 다음날 개가 죽었다.
이후 카라 측은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행을 줄곧 부인했던 김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했다.
카라 측은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겐 또 다른 반려견이 살고 있어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며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