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미숙아 출산 후 유기…남친과 영화보러 간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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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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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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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9주차 미숙아 조산 후 화장실에 유기
검찰 '징역 20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구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차 미숙아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 전력이 있는데도 또 임신해 낳은 미숙아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범행 뒤 영화를 관람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임신 29주차이던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상가 여자화장실 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홀로 출산했다. 그는 출산 후 아기를 구하지 않았고, 인접한 장애인 화장실 내 변기에 다시 유기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 조산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도와줄 사람 없었고,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 아기를 바로 건지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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