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문 열어주지 않자 범행 저질러…혈중알코올 면허정지 수준
현직 소방관이 흉기를 든 채 전 여자친구 집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km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둘은 헤어진 연인관계로 인근 주민은 당시 A씨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