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4법' 필리버스터 돌입…野,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후속조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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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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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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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4법, 민주당 영구 방송 장악법" 비판
野, 한동훈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할지 관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한 심사보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큰 소리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후속 조치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중 첫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있을 때 이를 실시해야 한다.

첫 토론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영구적인 방송 장악법,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소홀한 채 99%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 있다"며 "방송지배구조를 갖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대상 법안이 4건인 만큼 법안마다 24시간씩 토론이 진행될 경우 4박 5일가량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 안건은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토론자 선정과 함께 장기간 이어질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지킴조를 짜는 등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1호'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야당 주도 통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 재표결을 거쳐 다시 폐기됐다. 그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만큼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권을 잡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해 주는 등 여당의 분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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