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최후진술서 울먹 "제 불찰…꼬투리 잡히지 말자 다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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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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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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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구속되는 일도 있어 긴장하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말을 남편과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외부에서 보기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주장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큰 원칙이라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고 싶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일도 많이 알게 됐는데 아직도 (배씨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좀 더 제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0만4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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