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5살 짓?" 판사 기겁한 엄마뻘 엽기 성폭행 중학생,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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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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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군이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 가는 모습. JTBC 보도 화면 캡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을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고 자기 소변을 먹도록 하는 등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B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논산에서 붙잡혔다.

검찰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강도강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B씨의 일상이 망가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강도예비 범행 등을 고려해 더욱 자숙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군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죄송하며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은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착한 학생이었다"며 "청소년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갖고 있다. A군이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A군 자신도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성실한 복역을 다짐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군의) 범행 내용이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무죄 판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소년이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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