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불법 전대 횡행 지하도 상가…일반경쟁입찰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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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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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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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봉산·두류 운영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05년 대구시에 기부채납… 2025년 무상사용 종료
반월당 지하도상가 403개 가운데 87%가 불법성
지난 5월 두류지하상가에 문을 닫은 점포가 늘어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20년간 불법 전대가 횡행하던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 운영 방식이 수술대에 오른다.

대구시는 공공시설관리 전문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내년부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삼성물산 외 5개 사가 건설해 지난 2005년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2025년에 무상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되며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다.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면서 개별 점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임대하는 전대가 관행적으로 횡행하는 실정이다. 공유재산법상 이 같은 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반월당 지하도 상가의 경우 403개 점포 가운데 87%가 불법 전대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별 점포 입점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입찰에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점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개별점포 입점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올해 하반기 중에 공고하고 참가 자격은 대구시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이 확보되고 상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차 요금 지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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