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 남용 의혹' 김명수 前 대법원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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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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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
피고발인 신분 조사 통보, 조사는 내달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사표 수리를 요구하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는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밥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했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고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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