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미담?"…김호중, 경찰 수사 중 1500만원 기부

입력
수정2024.07.20. 오후 10:55
기사원문
허현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던 지난 5월 노숙자 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쓰라며 1천5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사실은 노숙자 보호시설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알려졌다.

김 씨는 애초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 노숙자 25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수사를 받게 되자 시설 측에 식사 운영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봉사 활동은 김 씨의 소속사 직원과 개그맨들이 참석해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 씨는 직접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도주한 탓에 수사 단계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지난달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때 밝히기로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