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후두둑 통닭…검사 결과 나왔지만, 과태료 처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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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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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단백질 변성 일어난 상태, 조리된 것으로 보여
물증 증거 없어, 위생 불량 과태료 50만원만
부산의 한 음식점의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통닭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가게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닭을 조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확한 '물증'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하구는 일명 '구더기 통닭'을 구매했다는 민원인으로부터 통닭 원물을 받아 생활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에 분석을 의뢰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세스코 분석 결과, 통닭에서 발견된 구더기는 열이 가해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상태였다.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이 일어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더기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것을 미뤄보아 구더기에 열이 가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구는 또 해당 음식점에서 민원인이 통닭을 구매해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영상에는 분식집 업주가 통닭을 튀기고 민원인이 통닭을 받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구는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했고, 해당 음식점의 업주 역시 "매일 신선한 닭을 받아서 튀기며 당일 소진된다. 우리 가게 통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구는 '구더기 통닭'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다만, 구가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위생 불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통닭을 사왔는데 구더기가 가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치킨을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드득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닭을 자세히 쳐다보니 닭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튀긴 것 같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통닭 다리 부위에 구더기가 붙어 있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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