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써 군인 사망 5건 이상"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도 3만 동의 넘겨 국회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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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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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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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이어진 군 관련 사건 사고를 종합해 의식한듯 현직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10일 오후 8시 45분쯤 동의수 3만명을 넘긴 것.

이 청원은 엿새 전인 7월 4일 등록됐고,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청원 종료 시점인 8월 3일 전에 무난히 국회행 요건인 동의수 5만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청원글은 "최근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6월이 무색하게, 또 다시 51사단에서 꽃다운 병사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부대 내에서는 암기 강요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드러났다. 2024년의 겨우 절반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군내 사망 사고가 벌써 5건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어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군 개혁 및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점임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군은 언제나 군내 사망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고, 가해자인 상급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인 하급자 및 그 유족분들은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을 이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실 등 정치권으로도 번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의 (사건 주요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증인 선서 거부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절대로 어제오늘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군에 대한 감시망이 부재하고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군의 폐쇄적 환경이 빚어내는 참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근본적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수많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죽이는 군대가 되고 있다"고 일침, "이제는 우리 군, 우리 국방의 총체적 변화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 방안을 요약해 제시했다. 청원글에서는 "현재의 예비역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꾸준히 임명돼야 한다"면서 "수많은 군내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즉각 발의돼야 한다"고 2가지 요구를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10일 오후 8시 45분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137만6천여명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이 청원은 종료 시점이 7월 20일로, 열흘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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