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15일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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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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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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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율 높이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분석돼
병원들은 세부지침 없어 볼멘 소리 나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함께 알렸다.

정부가 못박은 '15일'이라는 기한까지는 휴일을 빼면 3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라 병원에서는 촉박한 시일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발표 이후 대구 시내 수련병원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9일 현재 대구 시내 수련병원 6곳(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중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이미 수리한 대구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직서 처리 시점 등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처리 방침이 안 나온 탓에 병원에서는 정부가 향후 발생할 논란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 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현재 사직서 제출 시점을 2월로 하느냐, 6월로 하느냐 말이 많은데 여기에 따라서 급여 정산이나 계약 관련 문제 등 처리과정에서 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부 지침 없이 '사직서를 처리하라'고만 말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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