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해병대원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인권침해 우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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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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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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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특검 후보 추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檢 후속수사 예정된 사건에 특검 도입, 헌정史 전례 없어 기간 150일…인권침해 우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와 함께 맹공을 퍼부었다. 한 달여 만에 재발의한 특검법에 위헌성이 더 커졌으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특검법 재의 요구 브리핑에서 "이번 법률안은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야당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의 요구 사유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꼽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1차 특검법에선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후보를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2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들어갔다.

수사 대상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도록 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후속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건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또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이라며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 기간을 배척하고, 여당과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돼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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