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또 강압수사 의혹…"반바지 입고 앉았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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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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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연음란죄 적용 검찰 송치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캡처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반바지를 입고 앉았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입건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화성 영천동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20대 남성 B씨를 마주쳤다. 이후 B씨는 쭈그려 앉아 반려견을 쓰다듬었는데, A씨는 경찰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하고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며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탄경찰서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과 함께 전수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20대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에게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동탄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의 김봉식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화성 동탄경찰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담당 수사관 면담,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해 수사 절차 적정성이나 결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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