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공모주 열풍

입력
기사원문
김수용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수용 논설실장


기업공개(IPO)를 거쳐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청약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분배하는 주식을 공모주(公募株)라고 한다. 예전엔 꽤나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돼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이른바 '따상'이라는 용어와 함께 지난 2021년 선풍적 인기를 끌기도 했다. 따상은 공모가격의 2배로 시초가(始初價)가 결정된 뒤 상장 직후 상한가를 친다는 의미로, 공모주 투자자는 수익률 160%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공모가가 곧바로 주식시장 진입 시 첫 가격인 시초가가 되고, 공모가의 60∼400% 내에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상장일 가격 제한 폭이 커진 만큼 400% 수익도 가능해졌다. 물론 가격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은 세계 주요국 증시에 비해 맥을 못 추고 있지만 공모주 시장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상반기 공모주 청약(請約) 시장에만 200조원 넘는 개인 자금이 몰렸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사상 최대인 1천610대 1에 달했다. 2021년 열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종가 기준으로 평균 91%에 이르는 첫날 수익률 때문이다. 공모주를 받기만 하면 일단 엄청난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다. 물론 개인이 받는 공모주는 안쓰러울 정도로 적다. 1주만 받아도 성공이고, 온 가족을 동원해 청약 증거금(證據金) 수억원을 넣어도 배정되는 주식은 10주를 넘기기 어렵다. 성공적인 공모주 청약인 경우에도 수익은 100만원을 넘기 힘들다.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모주는 '짠내 나는 재테크', 즉 '짠테크'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주가가 최초 공모가보다 떨어진 종목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턱없이 낮은 의무보유확약(義務保有確約) 비율.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가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비율이 적다는 것은 기관들조차 치고 빠지기식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상장 기업을 면밀하게 평가해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익이 나니까 묻지 마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공모주 시장에서도 개미만 눈물을 흘리게 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