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변호사가 바라본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뉴스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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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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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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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시라면 교사, 몰랐다면 방조…부인은 어려울 듯"
"채상병 외압 의혹, 입법 미비 탓…대법원까지 갈 듯"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전 대표 부부가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에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권익위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사를 하다보면 검찰이 기소를 할 대 횡령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비서관으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횡령입니다. 명확하죠. 근데 배임은 뭐냐 공적으로 돈을 썼다하더라도 어떠니 물건을 사는데 이거를 A에서 사면 더 싼데 이걸 굳이 B에서 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기관의 배신 행위가 돼서 배임이 되는 것이고요. 권익위에서 이첩된 것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한 게 있냐 없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부부를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지시 여부인 건데 지시를 하면 교사이고 알았는데 막지 않았다면 방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몰랐다고 그냥 우길 것 같고요. 몰랐다고 하면 이제 무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배모 비서관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있어 가지고 쉽게 몰랐다고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몰랐다고 하면 일단 무능이 되는 건데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네요. 본인 진짜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강대규: 난 전혀 몰랐다. 근데 사실 어떤 공직자의 와이프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청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에게 뭔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다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는 정말 몰랐으면 아예 무능인 거고. 몰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혜경 여사도 경선 당시에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또 제공을 한 혐의로 또 별도로 기소가 되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다른 건이잖아요.

▶강대규: 이건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나눠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의 소환을 했던 거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어떠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김혜경 씨가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대선 경선 당시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걸 또 도청 법인카드로 썼냐 안 썼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목적성으로 또 구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를 왜 또 똑같은 법인카드를 쓴 건데 왜 나눠서 조사하냐 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청에서 공익 제보를 했던 그 공무원 분은 이 민주당에 대해서 돈을 썼던 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보를 안 했던 것이고. 본인은 알고 있는 제보. 자꾸 배 모 비서관을 통해서 개인적인 물품을 사오라고 지시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카드였다라고 공익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카드를 써갖고 10만 4천 원인가 그걸로 기소가 됐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지금 이 별도로 수사 중인 그 건은 그러면 법인카드 유용액이 약 2천만 원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 사건을 바탕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환을 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강대규: 네. 맞습니다. 지금 배 모 씨. 배 비서관이 처벌받은 거는 약간 소액이에요. 소액으로 기부 행위를 했던 거고 그 이외에 별다른 건이 또 발견돼 가지고 지금 별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근데 이거 액수를 두고 또 소액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반응을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도?

▶강대규: 이거는 일단은 소액인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동재: 그렇죠. 집행유예 나왔죠.

▶강대규: 소액이면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이동재: 참고로 배모 씨가 집행유예 나온 거에요.

▶강대규: 맞습니다. 배모 비서관의 집행유예가 나온 건데. 사실 집행유예는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 이 배 모 씨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까지 공직자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렇죠. 예.

▶강대규: 지금 배 모 씨의 일대를 보면 성남시청부터 있었거든요. 성남시청부터 이재명 지사의 활동 범위 내에서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이 성남시청 성남시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약간 곁가지로 따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성남시에서 아니 이 조직도에 배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외국인 의전 비서관이다. 근데 우리 성남시에는 외국인이 안 온다, 이분 평소에 뭐 하냐, 이분이 그 사모를 그러니까 그때 김혜경 씨를 수행하고 김혜경 씨의 손발이 수족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남시의 답변은 외국인이 안 올 때는 다른 업무도 한다라고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어떻게 했냐 이분을 조직도에서 아예 뺐어요. 이분이 월급은 받고 있는데 경기도청 비서실 총무실 의전실 어떠한 조직도에도 이분이 없는 분이에요.▷이동재: 5급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잖아요.

▶강대규: 조직도 이름이 없는 분인데 제보가 들어가서 이제 밝혀진 그런 케이스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분을 지금 벌금형을 주잖아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이분을 청와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행유예를 줬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갑니다. 그 기간 때문에 못 데리고 가고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을 본인 주변 국회의원 의원실에 집어넣던가 혹은 다른 공공기관에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해놓은 상태예요.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이 이걸 차단했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 의미는 법원에서는 선을 그은 겁니다. 무슨 선을 그었냐면 이것을 만약에 벌금형을 줬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정도 기부 행위는 벌금형까지 허용이 되는구나라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또 이분이 만약에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랬으면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철저히 우리는 법인카드 쓴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고 이분이 지금 또 다른 건으로 지금 송치가 됐기 때문에 또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22년 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누범 기간은 아닌 거죠.

▶강대규: 네. 그건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향후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상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은 안 됐는데.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순간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될 거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또 공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한 5~6년 동안은 앞으로 공직사회에는 발을 못 들여놓을 겁니다.

▷이동재: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 부부가 소환 날짜를 4~5개 정도를 지금 검찰에 제시를 했잖아요. 물론 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대규: 일반 국민들은 한 서너 번 정도 소환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한두 번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잡았다가 소환을 안 하던가 그럴 수 있는데. 서너 번 정도 불응하게 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요. 체포 영장서에 아예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있어 법원 판사님이 체크하는 리스트 중에 소환을 하였으나 불응하였음 체크하는 리스트가 거기에 체크를 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를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풀려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정무적으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뭐냐면 약간 지금 개딸들이나 이런 이런저런 상황에서 지금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원톱이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잔존 세력들 크랙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크랙들을 봉합하려면 본인이 약간 초췌하거나 불쌍하거나 핍박 압박받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경찰 검찰 조사받는 거 보니까 야간 조사를 거부하더라고요. 야간 조사 요즘에 일반 피고인 조사 거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 다음에 또 와야 돼요. 차라리 이거 한 번 왔을 때 밤 한 8시, 9시, 10시까지 조사받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 밤 12시나 새벽 1시에 만약에 조사받고 나왔어요. 그럼 기자분들이 촬영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검찰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간 조사 거부하고 5시 반쯤이나 6시쯤 나오시더라고요. 해가 떠 있을 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정무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이동재: 한 번 받는 게 낫더라고요. 저도 16번 받아봤는데. 참 그거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보니까 대선 직전에 또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당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대선 당시에 이제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인 2022년 2월 9일에 그러니까 4월달인가가 대선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래갖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당시 제보자 조명현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기억나시죠.

▶강대규: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그 질문을 보고 좀 언론 보도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고. 이거를 이렇게 한두 명이 먹을 음식량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약간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사과를 한 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 9일날 급하게 부랴부랴 정무적인 판단으로 사과를 한 거고 만약에 이 사과가 쭉 법정까지 연장이 됐다 그러면 배 모 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배모 비서관은 벌금형이 나오던가 형량이 확 낮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가서는 막상 사과를 하지 않고 약간 안하무인 태도로 변론을 하고 있으니 집행유예가 세게 나온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검찰은 이 배 모 씨 때문에 시간을 좀 번 게 형사소송법 253조에 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 공범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 다른 공범은 공소시효가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 모 비서관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김혜경, 이재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대로 또 그 이후에도 한번 또 변호사님과 한번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른바 채상병 사건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뉴스 뜬 거 보니까 경북경찰청에서도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아마 불송치 처분하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볼게요.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법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하급 간부 2명도 이번에 송치 대상에서 빼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강대규: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 채해병 소속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년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래서 경북경찰청장을 지금 고소했어요. 직권남용으로.

▷이동재: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특검, 특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특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공수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설특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또 만들어진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특검에 새로 또 올리려고 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지난주에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당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던 여러 의원들 중에 일부 눈에 띄는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당시에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 또 눈길을 끌었는데 주요 논리가 어떤 거였는지 변호사님 설명 좀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수사를 해봤으니 본인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의하면 단 2일간에서 10명을 조사를 했다. 이틀 동안 10명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 8명을 입건을 했다. 이게 수사상 명확한 수사인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국방부 장관은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에 수사를 해서 대량의 입건을 8명을 입건을 하면 방어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군에는 수사권 자체가 없으니 입건을 하지 말고 전체 기록을 그냥 경찰에 넘겨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상 나온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령이, 박 전 단장이,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입건도 하고 그리고 수사를 입건한 상태에서 기록을 이첩시켰다라는 게 그게 항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상 말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동재: 당시에 수사를 굉장히 빨리하긴 빨리 했었네요. 이틀 동안 10명 조사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조금 없는 일이죠.

▶강대규: 저는 주진우 의원님에 대해서 말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관점을 좀 달리해요. 달리하는 게 사실 이 군대가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부대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서울군사법원법이 굉장히 최근에 개정돼서 법조인 사이에서도 이게 좀 난제가 있어요.뭐냐 그러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어요.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군대 특성상 산속에 있고 단절돼 있을 텐데. 이거를 부대 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법 조항 해석이 좀 난립해 있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입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단은 박정훈 대령이 입건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초동 수사만 하고 넘긴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관점, 이틀 내에 10명 수사가 가능하냐.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잡한 배임, 횡령, 사기. 이런 거면 며칠 동안 조사를 하는데 결국 8명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살이 얼마가 세? 누가 지시했어? 결국 누가 지시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8명. 1명당 조사하는 게 1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동재: 하긴 병사들 군인들 오라면 오니까 그냥 가고 조사하자면 하니까.

▶강대규: 네. 다 대기시켜놓고 한 명씩 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틀 사이에 10명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수사를 군대에서 이 박정훈 대령이 수사 자체를 하냐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군사법원법 286조에 보면 군 검사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을 경찰청이나 공수처에 넘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228조 3항에는 그 연계해서 286조 아까 말한 사건을 넘겨야 된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거구나라고 인지하면 또 사건을 지체 없이 넘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재: 복잡하네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규: 예. 그러니까 이게 사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알았으면 사건을 바로 넘겨야 돼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사망을 했네라고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넘겨야 되는 거에요.

▷이동재: 근데 이번 경우에는 사망을 했었으니까 그럼 바로 넘겨 되는 거 아니에요?

▶강대규: 그렇죠. 근데 사망을 했으니까 바로 넘겨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학자들이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 이거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조사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게 군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초동 수사에 기초적인 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군대 군사보안법의 조직이 법을 만들면서 더 급하게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법이 촘촘하지 않으면 그 아래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이동재: 결국 입법의 미비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네요. 입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강대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의 영역을 허용할 수가 있냐 군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에서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을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악용될 수가 있어 만약에 부대가 이 정도는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이 입법 취지 자체가 몰각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입법 취지는 사망 사고가 아니라 군부대 내 성범죄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군부대가 앞에 이 정도까지는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입법한 자체의 취지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건의 쟁점이 이제 결국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절차상 입법상의 미비 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꼬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강대규: 꼬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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