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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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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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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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 후 이동 중이던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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