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대통령 신체구속 불법·부당…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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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5.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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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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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심판 쟁점 정리되면 출석…체포에 위축 안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주장했다.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석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체로 영장에 의해 체포됐을 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구속 단계에서는 적부심사나 집행정지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데, 대체로 사정 변경 등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출입문에서 경찰이 절단기로 보이는 도구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방 장비가 동원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경호 보안 구역인 한남동 관저를 불법 수단을 동원해 침입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소방장비가 동원된 것은 없었다"며 "경찰이 사용한 장비는 절단기, 사다리 정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두 장비를 '소방장비'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구성된 1차 저지선을 맞닥뜨리자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었다. 아울러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자르며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까지는 함께 들어갔고, 관저 안에는 공수처 검사만 들어갔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부수는 행위 등 손괴 행위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였지만, 경찰은 형사 1천100여명을 투입해 사실상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공수처로 파견된 형사가 약 570명, 경찰청·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 및 북부청 안보수사대 450여명, 인천청 반부패수사대 및 형사기동대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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