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해…“차별받는 기분”
도내 사업장 10곳 중 8곳 5인 미만 사업장 집계
“근로법 개선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막아야 한다”
속보=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본보 9일자 1면 보도)하면서 설 연휴가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됐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법상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27일 출근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춘천의 A 인테리어 업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에도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모두 출근한다. 원청에서 요구하는 공사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려면 임시공휴일에도 모두 출근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는 “전기, 청소업체와 이달 내로 공사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에 막바지 작업을 해야 한다”며 “다른 회사처럼 쉬게 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털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지역 사업장 6만5,086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1,723개로 79.4%에 달한다. 도내 사업장 10곳 중 8곳의 사업장이 임시휴일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마저 받을 수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고 있다.
강릉의 카페 직원 B(여·29)씨는 “명절 연휴와 임시공휴일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해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춘천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은 27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같은 근로자임에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들의 휴식과 복지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또한 공휴일에 원활한 휴식과 근로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선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