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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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6.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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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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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속보=한 해 최소 49명의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됐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본보 8월28일자 보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고, 범행 당일 검은색 봉투에 흉기를 은폐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 우발적 범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며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봐 각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됐고, 6월에는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서 교제 3주 만에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또 9월 3일에는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0년 8천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지난해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교제살인 및 폭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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