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아버지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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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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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상해·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차례 찔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음날 B씨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2023년 5월 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존속폭행)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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