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된 50대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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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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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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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에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고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발견해 인양중인 모습. 2024.7.19 [옥천소방서 제공]


◇소방당국이 18일 오후 충북 옥천군 보청천 일대에서 전날 세월교를 건너다 미끄러진 뒤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된 50대를 수색하고 있다. 2024.7.18 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7일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충북 옥천군에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고 이틀 만인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진 곳에서 1.5㎞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A씨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옥천군 청산면 보청천에서 유량이 늘어나 통제된 보청천 세월교를 건너다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렸다.

소방 당국은 "한 남성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헬기·드론 등 장비 13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보청천 일대를 수색했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나무 쓰러짐·배수 요청·도로 침수 등 총 37건의 호우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현장[옥천군 제공]


한편, 16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옥천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132건 84억7천만원과 사유시설 742건 6억3천만원 등 총 91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졔됐다.

또 27가구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79.7㏊가 파손·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옥천군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이뤄지면서 하루 새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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