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제한 논란에 생업 종사 고령층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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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1.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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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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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5세 이상 개인택시 영업자 2,200명
올해 2·4분기 기준 경제활동인구도 18만여명
국토교통부·경찰청 조건부 면허 도입 추진중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령층들이 운전 제한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모(69)씨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손자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앞으로 5년 이상 택시를 몰아야하는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제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나이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및 갱신기준을 높여야지 운전으로 일해야 하는 생계 빈곤층의 면허를 뺏는다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총 4,800명의 개인택시 영업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의 45.8%에 달하는 2,200명, 6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3,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박모(67)씨 역시 “한쪽 눈의 시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30년 이상 운전대 하나로 가족들을 모두 먹여살렸다. 아직 팔팔하지만 많은 나이에다 신체검사 기준까지 강화되면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하다”고 전했다.

10일 통계청 발표 결과 올해 2·4분기 기준 도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은 18만9,000명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 운전면허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도심 외곽에 거주하며 병원, 마트 등에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이동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도입’을 발표했다. 고령자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일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으로 수정한 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와 별도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국토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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