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부 무관…허위사실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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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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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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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통화 내용 확보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 모 씨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전직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변호사 A씨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통화 내용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이씨가 A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다른 대화방 멤버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휴대전화에 그분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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