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두 번째 거부권 행사…용산 "특검법 철회돼야"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6:07
기사원문
이태영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판단한 수사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나온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내외 등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2024.7.9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하와이 현지에서 재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