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확정 안하면 내년부터 전공의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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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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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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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 적용
전공의들, 정부 '수련 특례' 없어도 내년 3월 복귀 가능해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하는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각 수련 병원에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에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천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의대 증원안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다섯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한편,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을식 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복지부에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일임한 측면이 있다"며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로 할 것이냐, 애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결국 전공의들의 요구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지방에 있는 수련병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최소한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복지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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