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량 6년간 6번 사고 이력…소유주는 차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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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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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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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9시 27분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속보=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중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인도에 있던 행인 9명을 쳐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의 차량이 최근 6년간 6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을 보면 사고 당시 운전자 차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G80은 등록된 2018년부터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등 총 6번의 사고가 났다.

해당 기간 차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은 총 581만5천418만원이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668만1천847원이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차씨의 부인으로, 과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고 7명이 다치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명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은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 출구. 사진=연합뉴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이날까지 병상에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 중인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3일 신청한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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