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법제처 접수…, 윤 대통령20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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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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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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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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