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60대…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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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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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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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의 공격으로 인해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8일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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