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불법행위…면밀히 조사하겠다"

입력
수정2024.07.05. 오후 8:40
기사원문
이정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행위가 면책 특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