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고발돼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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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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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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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비서가 일시·장소 알려줘 안내 받아 접견…스토킹 아냐"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나" 반박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4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여러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그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했고 지난달 13일 조사받았다. 지난달 24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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