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용 특검법 처리 위한 본회의 동의 못해"…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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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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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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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무산…대기 중이던 한덕수 총리·국무위원 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7.3 사진=연합뉴스


190석 넘는 범야권의 찬성표로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절차·내용 모두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도 상정·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막아서는 만큼 일단 시급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4법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나간 여당' 발언 논란에 대한 여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처럼 6월 국회 막바지에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놓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면서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당일 개원식을 하고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 순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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