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60대, 길거리서 젊은 여성 쳐다보며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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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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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60대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노상에서 젊은 여성들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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