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신흥사, 말사 전 주지스님 제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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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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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 선체험관에서 긴급 교구종회를 열고 말사의 전 주지에 대해 산문출송을 의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주지:지혜)는 20일 경내 선체험관에서 교구 종회를 긴급 소집해 말사의 전 주지에 대한 ‘산문출송(山門黜送)’을 의결했다. 신흥사 관계자는 “심각한 범계(犯戒·계율 어김) 의혹이 있어 해당 스님을 교구에서 제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중죄를 범했을 때 승단에서 영구 축출하는 불교 제도다. 신흥사는 해당 스님이 범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대책 논의를 위한 교구 종회를 긴급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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