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다는 이유로 이웃 반려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70대 "정당방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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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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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 원 선고
생전 두유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연합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 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 씨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 반려견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반려견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B 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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