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피고인 법정서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영장…"손해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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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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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쓰던 과도 가방에 넣어 법정 들어간 듯…경찰 "경위 조사 중"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 관계자는 "흉기 구입 경위나 재질, 브랜드 등을 확인 중"이라며 "보안검색대의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당시 한 피해자는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전 재산이 묶여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배상 절차 진행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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