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뒤 복직했더니… 명령휴가 보낸 신협

입력
기사원문
양보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노위, 피해자 원직 복직 명령
“컴퓨터 없는 책상 등 2차 가해”
부산 신협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복직 당일 배치받았다고 주장하는 책상. 독자 제공


부산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면직 통보를 받은 직원(부산일보 1월 29일 자 10면 보도)이 힘들게 복직한 뒤 또다시 부당한 근무 환경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면직 통보를 받았던 신협 직원 A 씨는 지난 8일 복직 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신협이 A 씨에게 내린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조사에 따르면 신협 이사 B 씨는 A 씨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아침 조회 배제 △출퇴근 여부 전화로 직접 보고 △퇴근 직전 야근 명령 등을 지시했다. A 씨를 향해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B 씨는 2022년 8월 A 씨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회 무단 열람하기도 했다.

지노위는 신협이 A 씨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협에 ‘A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복직 당일 회사로 출근한 A 씨는 컴퓨터도 없는 책상을 배치받았다고 주장한다. 사무실 위치도 직원들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신협은 A 씨에게 ‘명령휴가’(유급)까지 내렸다. 신협 측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를 결의하기 위해 조사 기간에 명령 휴가를 명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신협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 A 씨는 “괴롭힘을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기본권마저 짓밟는데 누가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에서 내린 결정이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