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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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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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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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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