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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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6.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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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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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안 발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 곧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작년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으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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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재하면서 대통령실을 맡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나오는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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