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된 다음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한 ‘정청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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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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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1, 2호 법안으로 상정
국민의힘 “축하 인사 이렇게 하나…협치 걷어차겠다는 선언”
정 위원장 “계류 법안 상정한 것 뿐, 토론해서 처리하면 될 일”
다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의결은 보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여당은 두 법안이 특검법 상정 대상이 아니라며 법사위 논의 자체에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단 상정하고,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으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 상임위 법안 3건 등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1호 안건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및 자녀 논문대필 등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2호 안건인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또 이렇게 상정했다. 1호 법안은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간 사안을 무슨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2호 법안의 경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 위원장에게 따졌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심사 강행 의사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법 내용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 종결된 사안들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다. 애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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