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난폭운전…경찰 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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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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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속옷만 입고 국도 3호선 질주
전방주시태만 등 난폭운전 ‘공포의 10분’
경찰, 신원 파악 중…2개 혐의 적용 검토
지난 17일 새벽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운전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고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공동위험행위 금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사천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운전하는 남성 A 씨가 발견됐다. 상·하의는 물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국도를 질주했다. 또한, A 씨 주변에는 지인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여럿 확인됐는데, 이들 역시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했다. 특히,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웃고 떠드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도 않았는데, 정차한 앞 차량을 보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했다.

전날 밤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던 상황에서 10분 정도 곡예 운전이 이어지자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우려에 제대로 운전대를 잡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한 목격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4대 정도가 갑자기 나타났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중 1명은 맨발에 호피 무늬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에 서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탔었다. 차량 운전자로선 운전에 방해됐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공동위험행위 금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이들이 누군지, 또 왜 해당 시간대 그런 차림으로 운전했는지 아직 이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20대 초·중반의 남성들로 추정되며, 이들 중 1명은 배달업 오토바이를 몰고 있어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보자는 “다들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1명은 배달업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고등학생 같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순 장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옷만 입고 운전을 한 만큼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과다노출’이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다노출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022년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당사자들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또 다른 적용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인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이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신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연음란죄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등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부산일보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부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을 맡고 있습니다. 뛰지 않고 현장을 '날아다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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