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 늘며 첫 2조 넘어
무인 단속장비 증가 등 원인 추정
2022년과 2023년, 경찰의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가 2년 연속으로 2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세금이 안걷히니까 도로교통 과태료를 많이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태료 항목이 13개로 늘어났고 무인 단속장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 중 하나인 과태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지자체가 거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돼 있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도로교통 과태료, 경비업법과 총포화약법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데 도로교통 과태료가 99.9%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차량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다.
먼저 윤석열 정부 들어 도로교통 과태료가 2조원이 넘었다. 윤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과태료는 전년대비 20.6% 증가한 2조 1221억원, 2023년은 3.3% 늘어난 2조 1931억원이었다. 과태료가 2조원이 넘은 것은 2022년이 처음이었다.
과태료는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히 늘어났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1조 5833억원이 부과됐으며 마지막해인 2021년엔 1조 7596억원이 부과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2022년 과태료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해 7월, 과태료 항목이 13개 늘어났고 무인단속 장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어난 과태료 항목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특징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임기 첫해의 도로교통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