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카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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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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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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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상습 폭행… 집안일 거부한다는 이유로 때려
목검 가져다주는 등 범행 부추긴 아내도 살인방조죄 기소
부산지검 건물 전경


지적 장애인인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둔기를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아내는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0일 20대 남성 A 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 B 씨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5월 16일 저녁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 등을 이용해 A 씨의 머리, 복부 등 전신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A 씨는 복부 통증 등 위중한 상태를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새벽 숨졌다.

애초 해당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 측은 부검 결과 분석과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약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밝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인 아내 C 씨에 대해서도 살인방조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요양 급여 내역 분석, 유사 사례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심리 상담 지원 등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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