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 “증인 출석의무 없어…불출석 고발하면 맞고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건지 ‘OX’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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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10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위법적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 명이 동의했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좀 하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 전 대표는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당 대표 후보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