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한 법원 공무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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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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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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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부분 파생 상품 투자로 피해 회복 요원”
앞서 검찰은 뇌물죄에 준한다며 징역 20년 구형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지법 입출국 기록,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재직 중에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방법으로 인출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시점과 자발성 여부 등을 따져볼 때 감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공탁금을 취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손실되기에 이르러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춰 볼 때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양형 기준상 가중형이 징역 3~6년인 횡령 사건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쓴 것으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대표적인 범죄인 뇌물죄에 준하게 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 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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