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두고 홀로 테니스 치러간 60대 남편 "폭행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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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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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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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인해 쓰러진 아내를 두고 홀로 운동하러 떠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가기 전 운동복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 B 씨를 발견했다. 다만 그저 바라만 보고 B 씨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뒤 곧바로 운동하러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이 발생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상태였다.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현재 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에 관해 A 씨의 변호인은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그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어떻게 볼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는 A 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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